홈페이지제작계약서, 어디가 비어 있으면 분쟁이 되나 — SI 계약서의 빈칸 5곳
이 글은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령 원문과 확인일을 그대로 적어 발주 담당자가 자기 계약서를 대조할 수 있게 만든 검토용 문서이며, 실제 계약은 변호사 검토를 권합니다.
한눈에 보는 답SI 분쟁은 개발 실패가 아니라 계약서의 빈칸에서 생긴다. KC-Corporation이 꼽는 빈칸은 범위·변경관리, 산출물 정의, 저작권 양도 범위, 도메인·계정 명의, 유지보수와 SLA 다섯 곳이다. 정하지 않으면 법이 정한 기본값이 대신 적용되고,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과 민법 제670조가 그 대표다. 공공 발주에는 계약서 밖 절차가 하나 더 붙는다.
본문의 모든 법령·수치는 2026-09-16에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확인 경로는 확인한 근거 절에 적혀 있습니다.
왜 '페이지 수'로 범위를 정하면 반드시 분쟁이 되나?
페이지 수는 산출물의 단위이지 작업량의 단위가 아니다. 같은 한 페이지라도 정적 소개 화면과 검색·필터·권한 분기가 붙은 목록 화면은 공수가 몇 배 차이 난다. 페이지 수로 범위를 고정하면 페이지 수는 그대로인데 작업량만 늘어나는 요청이 계약 위반 없이 계속 들어온다. 검수 회의에서 양쪽이 서로 다른 문서를 들고 다투게 된다.
KC-Corporation이 범위를 잡을 때 실제로 세는 변수는 화면이 가질 수 있는 상태(state) 수, 데이터 엔티티 수와 관계, 연동 외부 시스템 수, 권한 역할 수 넷이다. 예컨대 견적서에 '화면 20 / 상태 48 / 엔티티 11 / 연동 3 / 권한 4종'처럼 적어 두면, 변경 요청이 어느 축을 건드리는지 바로 판정된다.
확인 범위네 변수와 예시 숫자는 KC-Corporation의 견적 산정 관행이다. 외부 표준이나 측정 데이터에서 나온 기준이 아니고, 항목별 분쟁 발생률을 집계한 자료도 KC-Corporation에 없다. 같은 목적에 쓸 수 있는 공식 기준은 바로 다음 절에 있다.
공공 고시가 이미 정해 둔 요구사항 분류 열한 가지
범위를 무엇으로 쪼갤지는 이미 공식 문서에 적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2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류기준'은 요구사항을 열한 가지로 나눈다(2026-09-16 확인).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하드웨어·소프트웨어·네트워크 등 도입 장비 내역
- 기능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능(동작)
- 성능 요구사항 — 처리속도·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토콜 연계
- 데이터 요구사항 — 초기자료 구축, 데이터 변환 대상·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 테스트 요구사항 — 장비 성능 테스트(BMT), 구축 시스템 점검
- 보안 요구사항 — 데이터·기능·운영 접근 통제
- 품질 요구사항 — 신뢰성·사용성·유지관리성·이식성·보안성
- 제약사항 —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제약조건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관리 방법과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안정화·운영, 교육훈련·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민간 홈페이지제작계약에 이 고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목록 자체는 누구나 쓸 수 있고, 발주 담당자에게는 '우리 계약서는 이 중 몇 개를 한 줄이라도 적었나'라는 자가 진단표가 된다. 열한 칸 중 대부분이 비어 있으면 그 계약은 기능만 적고 나머지를 전부 나중으로 미룬 계약이다.
변경관리의 단위는 문장이 아니라 번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2는 요구사항 하나를 적을 때 채워야 할 항목을 일곱 개로 정한다 —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이 중 분류·고유번호·명칭·상세설명·출처가 '필수 작성'이고, 산출정보와 관련 요구사항은 '해당 시' 작성이다(2026-09-16 확인).
제안요청서에 정의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 사업수행, 사업 완료 및 검수 시까지 변경, 삭제, 수정 여부에 대한 관리를 위해 요구사항별 고유번호를 생성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3-15호 별표 2, '요구사항 고유번호' 작성기준 · 2026-09-16 확인
고유번호가 있으면 변경 이력이 "3월 12일 메일로 말씀드린 그 건"이 아니라 "REQ-F-014 개정 2판"이 된다. 같은 별표 2는 세부내용을 적는 기준도 못 박는다 — 기능 요구사항은 "기능의 누락이나 중복이 없도록 전체시스템을 계층적으로 분류하고 기능구조를 도출하여, 세부기능별로 작성하여 사업비 산정이 가능하도록" 적어야 한다. 요구사항 상세화의 합격선이 '읽고 이해되는가'가 아니라 '이 줄만 보고 금액을 뽑을 수 있는가'라는 뜻이다.
변경 단가를 M/M으로만 적으면 반나절 변경은 정산되지 않는다
단가가 인월(M/M)뿐이면 반나절짜리 변경에 쓸 단위가 없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2025-12-19 공표한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통계승인 제375001호)은 월·일·시 세 단위를 함께 준다. 응용SW개발자는 월평균 7,754,124원, 일평균 378,250원, 시간평균 47,281원이고, 환산식은 월평균÷20.5일, 일평균÷8시간이다. 적용기간은 2026-01-01부터 2026-12-31까지다(2026-09-16 확인). 같은 공표문은 이 금액이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법인 부담금(4대 보험)을 모두 포함한 결과"라고 밝힌다. 계약 단가와 같은 값이 아니라, 단가를 협의할 때 양쪽이 공통으로 참조할 수 있는 공표 수치라는 뜻이다.
공표 자료가 일·시 단위를 이미 주고 있으므로, 변경관리 조항에 M/D 단가를 함께 적어 두면 반나절 변경이 '무상 처리'와 '1인월 청구' 사이에서 튀는 일이 줄어든다. 공공 발주에서는 계약금액 조정 기준도 정해져 있다. 같은 고시 제27조 제3항은 변경되는 과업내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고 정한다(2026-09-16 확인).
범위·변경관리에서 확인할 문장
- 범위가 '페이지 수'나 '메뉴 수'가 아니라 기능·데이터·연동·권한 단위로 적혀 있는가?
- 요구사항 하나하나에 고유번호가 붙어 있고, 그 번호가 계약서 본문이나 별첨에서 참조되는가?
- 요구사항 상세설명이 '이 줄만 보고 금액을 뽑을 수 있는' 수준인가?
- 변경 요청의 접수 양식과 승인자(이름 또는 직책)가 계약서에 지정되어 있는가?
- 변경은 '이행 전에 확정한다'는 순서가 문장으로 적혀 있는가?
- 변경 단가가 M/M뿐 아니라 M/D(일 단위)까지 적혀 있는가?
'소스코드 납품'은 실제로 어디까지를 말하나?
소스코드만 인도되면 읽을 수는 있어도 돌릴 수는 없는 상태가 된다. 인수인계에서 다음 업체의 첫 배포를 막는 것은 대개 소스 품질이 아니라 부속물의 누락이었다. 빌드 스크립트와 의존성 잠금 파일, 환경변수 목록과 각 값의 의미, 인프라 구성(DNS·인증서·보안그룹·캐시), 배포 자격증명의 소유 계정, 스키마 변경 이력이 그 자리다.
확인 범위산출물 누락 항목의 나열은 KC-Corporation의 인수인계 경험 진술이다. 누락 항목별 빈도나 '첫 배포까지 며칠이 더 걸렸다'를 집계한 자사 데이터는 없다. 그래서 '항상 그렇다'가 아니라 '대개 그랬다'로 적는다.
검수 조건을 '목록'이 아니라 '재현'으로 적는 이유
목록 방식에는 구멍이 있다. 인계 항목을 열 줄로 적어 두어도 열한 번째 항목이 빠지면 문언상 위반이 아니고, 환경변수 하나가 비면 설계 문서가 완벽해도 시스템은 기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검수 조건을 '무엇을 준다'가 아니라 '무엇이 성립한다'로 적는 편이 낫다. KC-Corporation이 쓰는 형태는 이렇다 — 납품물만으로 초기화된 환경에서 빌드와 기동에 성공할 것, 그 재현을 발주사 입회하에 1회 수행할 것. 이 한 줄이 위 목록 전부를 대신한다.
공공 발주라면 기산점도 법에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제1항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으로 정한다(2026-09-16 확인). 민간 계약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기준을 쓰려면 계약서에 직접 적어야 한다.
산출물에서 확인할 문장
- '소스코드 일체'라는 말 옆에 빌드 스크립트와 의존성 잠금 파일이 명시되어 있는가?
- 환경변수 목록과 각 값의 의미를 문서로 인도한다고 적혀 있는가?
- 인프라 구성(DNS·인증서·보안그룹·캐시·백업)의 인계 범위가 적혀 있는가?
- 배포 자격증명이 '누구의 계정'에 있는지, 인계 시 어떻게 넘기는지 적혀 있는가?
- 검수 조건에 '초기화된 환경에서 빌드·기동 성공'이 들어 있는가?
- 하자담보 기간의 기산일이 '인도일'인지 '검수 완료일'인지 한 단어로 특정되어 있는가?
소스를 넘겨받고도 고칠 권리가 없을 수 있나?
소스를 넘겨받고도 고칠 권리가 없는 상황은 실제로 생긴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시행 2026-08-11, 2026-09-16 확인).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9-16 원문 확인
한 계약서 안에서 프로그램과 디자인이 갈리는 지점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의 단서가 갈림길이다. 같은 법 제2조 제16호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로 정의하고, 제4조 제1항은 저작물을 아홉 가지로 예시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제9호)과 미술저작물(제4호)·사진저작물(제6호)·어문저작물(제1호)을 각각 다른 호에 둔다(2026-09-16 확인). 즉 한 계약서 안에서 두 방향의 추정이 동시에 걸린다.
소스코드 — 프로그램저작물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한 줄이면 특약이 없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개작 권리)까지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디자인 시안·사진·카피 — 프로그램이 아닌 저작물
같은 문장으로도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약이 없으면 개작이 막힌다.
리뉴얼에서 기존 디자인을 손대려 할 때 막히는 자리가 여기다. 소스는 고칠 수 있는데 시안은 못 고치는 상태가, 조항 하나 없이 계약서 문언만으로 만들어진다.
대금을 다 냈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넘어오지 않는다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는 업무상저작물을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 한정한다. 제9조는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를 계약이나 근무규칙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인등으로 정한다(2026-09-16 확인). 외주 개발 결과물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만든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으로는 발주사에 귀속되지 않고, 저작재산권이 넘어오려면 제45조 제1항("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에 따른 양도 합의가 따로 있어야 한다. 대금 완납은 양도 합의를 대신하지 못한다.
'모든 권리를 발주사가 갖는다'가 그대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
소유권을 다 가져오는 쪽이 언제나 유리하다는 통설은 근거가 약하다. 오픈소스의 저작권은 개발사에게도 없으므로 이전될 수가 없고, MIT 라이선스는 "The above copyright notice and this permission notice shall be included in all copies or substantial portions of the Software."를 조건으로 건다(Open Source Initiative, 2026-09-16 확인). KC-Corporation도 프로젝트 간에 같은 기술 스택과 공통 코드를 재사용하며, 재사용분을 양도 대상에서 빼는 조항 자체는 부당하지 않다.
갈림길은 두 가지다. 첫째, 제외 목록을 계약 시점에 확정했는가. 둘째, 그 제외분에 대해 제3자 이전이 가능한 사용권을 받았는가.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고 정한다(2026-09-16 확인). 제외분을 사용권으로만 받아 두면, 나중에 다른 업체에 운영을 넘길 때 그 사용권은 따라가지 못한다.
자주 어긋나는 지점제외 목록을 "추후 협의"로 비워 두면, 납품 후에 목록이 정해진다. 그 시점에는 이미 대금이 지급되었고 협상 카드가 남아 있지 않다. 목록의 내용보다 목록을 확정하는 시점이 더 중요하다.
저작권에서 확인할 문장
-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가 붙어 있는가?
- 양도 대상이 소스코드만인지, 디자인 시안·사진·카피까지인지 구분되어 적혀 있는가?
- 양도에서 제외되는 재사용 모듈·오픈소스의 목록을 언제까지 확정하는지 날짜나 단계로 적혀 있는가?
- 제외분에 대해 받는 것이 '사용권'인지 '양도'인지, 사용권이라면 제3자 이전이 가능한지 적혀 있는가?
- 오픈소스 의존성 목록과 각 라이선스를 산출물로 인도한다고 적혀 있는가?
- 개발사가 같은 결과물을 다른 고객에게 재사용할 수 있는지(경업·재사용 조항) 적혀 있는가?
도메인과 계정이 업체 명의면 무슨 일이 생기나?
도메인 등록인(Registrant)은 whois에 기록되는 보유 주체다. 등록인이 업체면 명의를 옮길 때 업체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 업체가 사라지면 요청할 상대도 사라진다. whois.kr 조회 한 번이면 등록인·등록대행자·사용 종료일·등록정보 보호 상태가 한꺼번에 나오므로, 계약 조항을 읽기 전에 이 결과가 먼저 답을 준다.
KC-Corporation이 자사 도메인을 조회한 결과
KC-Corporation은 자사부터 점검했다. 2026-09-16 whois.kr에서 kccorporation.kr을 조회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whois 필드 | 조회 결과(2026-09-16) | 읽는 법 |
|---|---|---|
| 등록인 | 법인명이 아닌 개인 이름 | 법인 자산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
| 책임자 | 등록인과 동일한 개인 | 연락 창구가 개인 계정 하나에 묶여 있다 |
| 등록일 | 2023-03-21 | — |
| 사용 종료일 | 2027-03-21 | 이날까지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끊긴다 |
| 등록대행자 | (주)가비아 | 등록정보 변경·이전 요청을 넣을 창구 |
| 등록정보 보호 | clientTransferProhibited | 등록대행자 이전이 잠겨 있다 |
KC-Corporation은 이 상태를 고치지 않은 채로 먼저 공개한다. 발주사에 '법인 명의로 두라'고 말하는 회사가 자사 도메인을 개인 명의로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항목이 왜 계약서에서 빠지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이다. 빠지는 이유는 악의가 아니라 아무도 조회해 보지 않기 때문이다.
등록인 변경과 등록대행자 이전은 다른 절차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는 등록인 변경과 등록대행자 이전을 서로 다른 절차로 운영한다.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변경' 안내 페이지가 밝히는 변경 가능 항목은 등록인 주소, 책임자, 책임자 전자우편, 책임자 전화번호, 네임서버정보, 사용종료일, 등록대행자 일곱 가지이고, 등록대행자 변경은 "'등록대행자 이전신청'으로만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2026-09-16 확인). 이 목록에 '등록인(이름)' 자체는 없다. 등록인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는 일은 등록정보 수정이 아니라 별도의 양도 절차이고,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은 등록대행자마다 다르다.
whois에 찍힌 clientTransferProhibited는 이와 별개로 등록대행자 이전을 잠그는 상태값이다. KRNIC의 등록대행자 이전 절차는 열 단계다.
- 등록자가 인수등록대행자에 이전 신청과 결제
- 인수등록대행자가 등록자에게 인증메일 발송
- 등록자가 인수등록대행자에 인증메일 승인
- 인수등록대행자가 KISA에 이전 신청 접수
- KISA가 인도등록대행자에 이전 신청 통보
- 인도등록대행자가 등록자에게 이전동의 확인메일 발송
- 등록자가 인도등록대행자에 즉시동의 처리(빠른 처리를 원할 때)
- 인도등록대행자가 KISA에 이전 승인 통보
- KISA가 인수등록대행자에 이전 완료 통보
- 인수등록대행자가 등록자에게 완료 안내 메일 발송
여섯 번째와 여덟 번째 단계가 현재 등록대행자(인도등록대행자)의 손에 있다. 그래서 계약서에는 '도메인을 넘긴다'가 아니라 '등록대행자 계정의 관리자 권한을 누가 갖는가'까지 적혀야 한다. 이전 신청에는 인증코드도 필요하다. KRNIC은 국가도메인 인증코드를 "도메인 등록시 등록대행자가 부여하는 키보드로 입력 가능한 문자로 구성된 최대 32자리 코드로 등록대행자 이전 신청시 필요한 정보"로 안내한다(2026-09-16 확인). 인계 항목에 인증코드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등록대행자가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
등록대행자가 사라져도 도메인이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다. KRNIC은 '간단이전'이라는 부가서비스를 두고, 이를 "국가도메인 등록대행자 업무 종료로 인해 등록된 도메인이 다른 등록대행자로 일괄이전 처리된 경우, 등록인이 원하는 등록대행자로 무료로 간단히 이전 처리를 해드리는 서비스"로 안내한다(2026-09-16 확인). 등록대행자 업무 종료 시 도메인은 다른 등록대행자로 일괄 이전되고, 그 뒤 등록인이 원하는 곳으로 무료 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진짜 위험은 폐업이 아니라 갱신 누락이다. KRNIC은 "사용종료일까지 연장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사용종료일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라고 명시한다(2026-09-16 확인). 등록인·책임자 전자우편이 퇴사한 담당자나 폐업한 업체 주소로 남아 있으면 갱신 안내가 아무에게도 도착하지 않는다. 사용 종료일은 whois에 그대로 노출되므로 지금 조회해 두는 편이 낫다.
확인 범위사용 종료일이 지난 뒤의 말소 시점, 유예·복구 기간, 재등록 순서는 KRNIC 공개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부분은 등록대행자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 전에 대행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한다. 등록인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일수도 같은 이유로 이 글에 적지 않았다.
도메인·계정에서 확인할 문장
- whois 등록인을 지금 조회했고, 그 이름이 발주사 법인명인가?
- 등록인이 업체 명의라면, 프로젝트 종료 시 등록인을 발주사로 변경한다는 조항이 있는가?
- 등록대행자 계정의 관리자 권한(아이디 소유자)이 누구인지 적혀 있는가?
- 도메인 인증코드(Auth Code)를 인계 산출물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는가?
- 등록인·책임자 전자우편이 퇴사·폐업으로 끊기지 않는 주소(그룹 메일 등)로 되어 있는가?
- 클라우드 루트 계정과 결제수단의 소유자가 발주사인지 개발사인지 적혀 있는가?
- 앱 마켓·결제대행·메일 발송처럼 심사나 명의가 걸린 외부 계정의 소유 주체가 항목별로 적혀 있는가?
'유지보수 포함'은 장애 대응인가 기능 추가인가?
유지보수는 법에 정의된 말이 아니다. 계약대로 동작하지 않는 것을 고치는 하자보수, 운영 중 중단을 복구하는 장애 대응, 콘텐츠 교체 같은 운영 작업, 새 요구사항인 기능 추가 넷이 한 단어에 섞인다. '유지보수 월 OO원'만 적힌 계약서에는 넷의 경계가 없고, 분류에 따라 같은 작업이 무상이 되기도 유상이 되기도 한다.
무상과 유상을 가르는 기준 문서를 지정한다
유지보수에서 경계를 다투는 자리는 언제나 같다. 요청받은 작업이 '원래 하기로 한 것'인지 '새로 생긴 것'인지이고, 이건 정의를 잘 쓴다고 풀리지 않는다. 판정의 근거가 될 문서 하나를 이름과 버전으로 지정해야 풀린다. 공공 발주에서는 그 문서를 고시가 직접 지정한다. 고시 제25조 제5항은 계약 체결 시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으로 확정된 과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들 구체화된 문서의 내용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본다"고 정한다(2026-09-16 확인).
민간 계약에는 그런 지정이 없다. 그래서 같은 역할을 하는 문장을 계약서에 직접 넣어야 한다. 형태는 단순하다 — 유상·무상의 판정은 계약 체결일 기준 요구사항 목록 v1.0에 해당 요구사항 번호가 있는지로 가른다. 목록의 이름과 버전이 문장 안에 있어야 하고, 없으면 그 조항은 작동하지 않는다.
확인 범위KC-Corporation이 공개해 둔 SI+SM 제안 문서에는 이 판정 규칙이 아직 없다. 중요도 분류와 응답·대응 목표는 있지만, 하자보수와 기능 추가를 가르는 문장은 없다. 이 글은 자사 문서의 그 빈칸을 그대로 적어 둔다.
하자담보 기간을 줄이는 특약은 어디까지 가나
민법 제670조 제1항은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를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2026-09-16 확인). 적지 않으면 1년, '3개월'이라 적으면 3개월이다. 적지 않는 쪽이 발주사에 유리한 드문 항목이다.
다만 단축·면제 특약에는 한계 조문이 둘 있다.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그 계약서가 개발사가 여러 발주사와 체결하려고 미리 마련한 양식(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약관')이라면, 같은 법 제7조 제3호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을 무효로 한다(2026-09-16 확인). 개별 교섭으로 정한 조항인지, 업체가 미리 만들어 온 양식인지가 갈림길이다. 이 글은 어느 쪽인지 판단하지 않는다.
발주 담당자가 구현 방식을 지시할수록 하자담보책임은 줄어든다
민법 제669조는 도급 일반에 걸린다. 같은 조는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제667조(하자보수·손해배상)와 제668조(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배제되는 것은 이 두 조문이고, 제670조의 존속기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 발주라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 제2항 제2호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를 따로 면책사유로 둔다. 두 규범의 단서는 방향이 같다. 민법 제669조는 수급인이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를, 진흥법 제60조 제2항 단서는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를 예외로 되돌린다(2026-09-16 확인). 개발사가 알고도 말하지 않았을 때만 책임이 남는다는 뜻이다.
통제가 보호를 깎는 구간발주 담당자는 구현 방식까지 챙기는 것을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시가 구체적일수록 그 결과에 대한 담보책임 주장은 약해진다. 요구사항은 결과로 적고 구현 방식 지정은 필요한 곳에만 남기는 편이, 같은 계약서에서 발주사에 유리하다.
SLA 숫자 옆에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네 가지
SLA는 숫자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시간 숫자 옆에 측정 주체(누구의 로그를 기준으로 재는가), 측정 도구(어느 모니터링의 기록인가), 영업시간 정의(1영업일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 제외 시간(사전 합의된 배포 윈도우와 외부 장애를 뺄 것인가) 네 가지가 함께 있어야 분쟁에서 역할을 한다. 넷 중 하나라도 비면 장애 시간의 길이 자체를 두고 다투게 된다.
KC-Corporation이 SI+SM 제안에 쓰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초기 응답 목표는 크리티컬 1시간 내, 메이저 4시간 내, 마이너 1영업일 내이고, 대응 목표는 크리티컬 4시간 내 복구 시도, 메이저 1영업일, 마이너 차기 스프린트 반영이다. 사내 문서에 '예시, 협의 가능'으로 적혀 있는 값이며 실적이나 보장이 아니다.
KC-Corporation이 시각을 약속하는 것은 초기 응답까지이고, 그 뒤 항목은 복구 시도와 대응 착수 목표다. 복구 완료 시각은 약속하지 않는다. 원인이 외부 API나 회선에 있으면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문서는 배포 윈도우·승인·롤백 플랜을 사전 합의 사항으로 두지만, 측정 주체와 측정 도구, 영업시간의 정의는 적고 있지 않다. 위 네 가지 중 둘이 자사 문서에서도 비어 있다는 뜻이다.
유지보수·SLA에서 확인할 문장
- 하자보수·장애 대응·운영 작업·기능 추가 넷이 각각 정의되어 있는가?
- 무상과 유상을 가르는 기준 문서가 이름과 버전으로 지정되어 있는가?
- 하자담보 기간이 1년보다 짧게 적혀 있는가? 짧다면 그 기간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 SLA의 각 시간 숫자에 측정 주체와 측정 도구가 붙어 있는가?
- '1영업일'의 시작·종료 시각과 공휴일 처리가 정의되어 있는가?
- 사전 합의된 배포 윈도우와 외부 서비스 장애가 측정에서 제외되는지 적혀 있는가?
- 약속된 것이 '응답'인지 '복구 완료'인지 항목마다 구분되어 있는가?
- 월 정액 공수의 한도와, 한도를 넘겼을 때의 단가·승인 절차가 적혀 있는가?
공공 발주는 계약서 밖에서 무엇이 더 작동하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과업 변경은 계약 당사자 둘만의 협상이 아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1항은 과업내용의 확정(제1호)과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제2호)을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위원회 개최 요청권을 주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2026-09-16 확인). 민간에서 협상으로 끝나는 일이 공공에서는 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절차마다 기한이 붙는다.
과업 변경의 기한 지도
공공 과업 변경에는 네 개의 기한이 붙는다. 시행령이 정한 통보 기한 14일과 연기 한도 14일, 고시가 정한 조정 기한 30일과 재심의 요청 기한 14일이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은 법 제5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와 조치계획을 통보하도록 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자와 협의해 한 차례에 한정하여 14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게 한다. 두 기한을 합치면 최장 28일이다. 고시 제28조 제2항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30일 이내 조정을, 제3항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재심의 요청을 정한다(2026-09-16 확인).
변경의 순서도 정해져 있다. 고시 제26조 제5항은 과업내용 변경을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다만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2항의 단서를 준용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2026-09-16 확인). 민간 계약에는 이 고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순서를 원하면 변경관리 조항에 직접 적어야 한다.
간소화 심의와 위원회 구성
모든 사업이 정식 위원회를 여는 것은 아니다. 고시 제25조 제3항은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상용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 다른 기관이 표준화해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이미 심의를 거친 사업을 변경 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전자정부법」 제57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같은 법 제64조의2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사업 여섯 가지를 간소화 심의 대상으로 둔다. 간소화 심의는 위원 2인 이상이 검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식이고, 그 2인 중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2026-09-16 확인).
정식 위원회의 구성도 시행령에 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제2항 후단은 해당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위원 후보자 추천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요청하면 7일 이내에 추천해야 한다(제4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6항, 2026-09-16 확인).
기능점수로 산정했으면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을 적을 수 없다
과기정통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3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다. 같은 고시 제18조 제3항은 그렇게 산정한 사업에 대해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도 없다고 정한다(2026-09-16 확인). 산정 방식과 인력 관리가 배타 관계로 묶여 있다는 뜻이고, 실무에서는 기능점수로 예산을 잡고 제안요청서에 상주 인력 구성을 함께 적는 일이 드물지 않다.
제안서 보상 기준도 고시에 있다. 제16조 제1항은 보상 대상을 총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정하고, 제3항은 총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이면 총사업예산의 13/1000을, 2인이면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8/1000과 5/1000을 지급하도록 한다. 제2항은 보상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도록 한다(2026-09-16 확인).
하도급 제한과 산출물 반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은 국가기관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한다. 제3항은 하도급받은 사업자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5항은 하도급과 재하도급 모두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2026-09-16 확인). 발주 담당자가 제안서에서 확인할 것은 수행 조직도가 아니라 하도급 비율과 승인 이력이다.
산출물의 방향은 통념과 반대로 흐른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9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 산출물 반출을 요청하면 국가 안보에 관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도록 한다. 고시 제32조 제3항은 그 요청이 시행령 제54조 제1호의 사유(산출물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30일 이내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제공하도록 정한다(2026-09-16 확인). 배제 사유는 둘이고, 발주기관이 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를 명시해 두지 않으면 두 번째 방어선이 없다.
공공 발주에서 확인할 문장
- 입찰공고에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 사업대가 산정 방식(기능점수·서비스수준협약·투입공수)이 제안요청서에 적혀 있고, 그 방식과 투입인력 요구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가?
- 계약 체결 시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용서가 문서명과 판수로 특정되어 있는가?
- 계약서에 누출금지정보가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가?
- 하도급 비율과 승인 절차가 제안서와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
확인은 조항을 새로 쓰는 일이 아니라 빈칸을 찾는 일이다. 항목마다 적혀 있지 않을 때 대신 적용되는 기본값을 먼저 보고, 그 기본값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한다. 감당할 수 있으면 비워 둬도 되고, 감당할 수 없는 항목만 협상 대상으로 올리면 된다. 본문에 흩어져 있는 확인 문장 마흔두 개는 그대로 복사해 사내 검토표로 쓸 수 있다.
민간 계약에도 걸리는 기본값
아래 항목은 계약서가 비어 있어도 적용될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민간 계약에도 걸린다. 빈칸을 남길지 말지는 그 기본값을 감당할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확인 열의 번호는 본문의 확인 문장 번호다.
| 항목 | 안 적으면 적용되는 기본값 | 근거 | 확인 |
|---|---|---|---|
| 하자담보 기산 |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 민법 제670조 제1항 | 12, 28 |
| 담보책임 단축 | 단축 특약은 유효하되,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 민법 제672조 · 약관규제법 제7조 제3호 | 28 |
| 지시와 면책 | 발주자 지시에 기인한 하자는 제667조·제66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민법 제669조(도급 일반) | — |
| 저작권 양도 — 소스코드 | 전부 양도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단서 | 13~14 |
| 저작권 양도 — 디자인·사진·카피 | 같은 문장으로도 개작 권리는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 |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 본문 | 14 |
| 귀속 근거 | 외주 결과물은 업무상저작물이 아니어서 별도 양도 합의가 필요 |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 제9조 · 제45조 제1항 | 13 |
| 양도 예외 | 오픈소스 고지 의무가 남고, 이용허락으로 받은 권리는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 | MIT License ·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 | 15~18 |
| 도메인 명의 | 등록인(이름)은 등록정보변경 항목에 없어 별도 양도 절차가 필요 | KRNIC 등록정보변경 안내 | 19~20 |
| 도메인 이전 수단 | 등록대행자 이전은 인도등록대행자의 동의를 거쳐 완료된다 | KRNIC 등록대행자 이전 절차 | 21~22 |
| 도메인 갱신 | 사용종료일까지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 KRNIC 부가서비스 안내 | 23 |
공공 발주에만 적용되는 기본값
아래 다섯 줄은 국가기관등과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에만 걸린다. 민간 홈페이지제작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 규칙을 원하면 계약서에 직접 옮겨 적어야 한다.
| 항목 | 공공에서 적용되는 기본값 | 근거 | 확인 |
|---|---|---|---|
| 과업 변경 시점 |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단서로 예외 인정) | 고시 제26조 제5항 | 5 |
| 과업 변경 기한 | 14일 통보(1회 14일 연기), 30일 내 조정, 14일 내 재심의 | SW진흥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 고시 제28조 | 34, 36 |
| 투입인력 관리 | 기능점수·서비스수준협약 산정 사업은 요구도 관리도 할 수 없다 | 고시 제11조 제3항 · 제18조 제3항 | 35 |
| 산출물 반출 | 비밀·누출금지정보가 아니면 30일 내 승인 | SW진흥법 제59조 · 시행령 제54조 제1호 · 고시 제32조 제3항 | 37 |
| 하도급 | 물품 구매금액 제외 사업금액의 50% 초과 하도급 불가, 재하도급 원칙 금지 | SW진흥법 제51조 제1항·제3항·제5항 | 38 |
법에 기본값이 없어 계약서에만 있을 수 있는 항목
아래 항목은 대신 적용될 규칙이 없다. 계약서에 없으면 그 자리는 비어 있는 채로 남고, 다툼이 생긴 시점에 처음부터 협상이 시작된다. 협상력이 가장 낮은 시점이 대개 그때다.
| 항목 | 안 적으면 벌어지는 일 | 확인 |
|---|---|---|
| 범위 단위 | 페이지 수 해석차가 검수 회의에서 터진다 | 1~3 |
| 변경관리 단위 | 이력이 메일·메신저로 흩어져 참조할 단위가 사라진다 | 2, 4~5 |
| 변경 단가 | 반나절 변경이 무상 처리와 1인월 청구 사이에서 튄다 | 6 |
| 산출물 범위 | 소스만 인도되어 읽을 수는 있고 돌릴 수는 없는 상태가 된다 | 7~11 |
| 유지보수 분류 | 하자보수·장애 대응·운영 작업·기능 추가가 한 금액에 섞인다 | 26, 33 |
| 판정 기준 문서 | 유상과 무상을 가를 근거 문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 | 27 |
| SLA 측정 | 시간 숫자만 남고 측정 주체·도구·영업시간·제외 시간이 없다 | 29~32 |
| 계정 소유 | 클라우드 루트 계정과 결제수단이 개발사 명의로 남는다 | 24~25 |
| 종료·인계 | 절차가 없어 해지 시점에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 | 39~42 |
종료·인계에서 확인할 문장
- 계약 해지·종료 시 인계 기한(며칠 이내)과 인계 형식(저장소·문서·계정)이 적혀 있는가?
- 인계 완료의 판정 기준이 '자료 전달'이 아니라 '발주사 환경에서의 기동 성공'으로 적혀 있는가?
- 인계 기간 중의 운영 책임과 비용 부담이 적혀 있는가?
- 개발사 폐업·연락 두절 시 계정 권한을 회수하는 경로가 미리 확보되어 있는가?
확인한 근거
아래 목록은 이 글이 인용한 문서와 확인 경로다. 법령과 행정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나머지는 발표 기관의 공개 페이지와 조회 결과로 2026-09-16에 직접 확인했다.
법령·행정규칙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제31호, 제4조 제1항, 제9조, 제45조 제1항·제2항, 제46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8-11(공포 2026-02-10, 법률 제21336호). 2026-09-16 원문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민법 제667조·제668조·제669조·제670조·제67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3-17. 2026-09-16 원문 확인. https://www.law.go.kr/법령/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7조 제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4-08-07. 2026-09-16 원문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제51조·제59조·제6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04-23. 2026-09-16 원문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47조·제5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06-03. 2026-09-16 원문 확인. https://www.law.go.kr/법령/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 시행 2023-05-15) 제11조·제16조·제18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및 별표 2 —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2026-09-16 원문 확인. https://www.law.go.kr/행정규칙/소프트웨어사업계약및관리감독에관한지침
공표 자료·라이선스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조사년도 2025년, 통계승인 제375001호) —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5-12-19 게시. 2026-09-16 확인. https://www.sw.or.kr/site/sw/ex/board/View.do?cbIdx=304&bcIdx=64717
MIT License — Open Source Initiative. 2026-09-16 확인. https://opensource.org/license/mit
조회 결과·사내 문서
도메인이름 등록정보변경 / 도메인이름 등록대행자 이전 / 도메인이름 부가서비스 —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2026-09-16 확인. https://krnic.kisa.or.kr/jsp/business/management/domain/regInfoModify.jsp · https://krnic.kisa.or.kr/jsp/business/management/domain/transInfo.jsp · https://krnic.kisa.or.kr/jsp/business/management/domain/useEndding.jsp
kccorporation.kr whois 조회 — whois.kr(KRNIC). 2026-09-16 조회. https://whois.kr
KC-Corporation SI+SM 제안 문서 'SLA 제안(예시, 협의 가능)' 및 '변경/배포 관리' 항목 — 사내 문서, 2026-09-16 대조.
관련 페이지 — KC-Corporation 서비스, 수행 사례.
제안요청서나 견적서의 범위·산출물 정의가 실행 가능한 수준인지 기술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면 문의 페이지에 프로젝트 개요를 남겨 주세요. KC-Corporation은 계약 조항의 법적 효력 판단은 다루지 않으며, 필요하면 변호사 검토를 함께 권합니다.
함께 묻는 질문
'소스코드 일체를 납품한다'고만 적혀 있으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빌드 스크립트·환경변수·배포 자격증명이 빠져도 문언상 위반이 아닙니다. 인계 항목을 목록으로 늘리는 대신, '초기화된 환경에서 빌드·기동에 성공할 것'을 검수 조건에 넣는 편이 빈칸을 덜 남깁니다.
디자인까지 저작권을 넘겨받았는데 리뉴얼에서 시안을 못 고친다고 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프로그램에만 반대 추정을 둡니다(시행 2026-08-11, 2026-09-16 확인). 디자인 시안은 프로그램이 아니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다'는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하자보수 기간을 3개월로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민법 제670조 제1항은 보수 청구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내로 정합니다. 적지 않으면 1년, 3개월로 적으면 3개월입니다. 다만 민법 제672조는 담보책임 면제를 약정했더라도 개발사가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단축 특약이 모든 하자를 덮지는 않습니다(2026-09-16 확인). 기간보다 '하자'의 정의가 결과를 더 바꿉니다.
도메인이 개발사 명의인데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whois.kr에서 등록인·등록대행자·사용 종료일을 먼저 조회하십시오. KRNIC의 등록정보변경 안내가 밝히는 변경 가능 항목에 '등록인(이름)'은 없고, 등록대행자 변경은 등록대행자 이전신청으로만 가능합니다(2026-09-16 확인).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기간은 등록대행자마다 다르므로 해당 대행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개발사가 폐업하면 도메인을 되찾지 못하나요?
등록대행자 업무 종료의 경우에는 KRNIC이 '간단이전'을 두고 있습니다. 도메인이 다른 등록대행자로 일괄 이전된 뒤 등록인이 원하는 등록대행자로 무료 이전할 수 있습니다(2026-09-16 확인). 더 위험한 쪽은 갱신 누락입니다. KRNIC은 사용종료일까지 연장 비용을 내지 않으면 다음날부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공공 발주에서 과업이 늘었는데 계약금액을 못 올린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는 과업내용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을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제3항은 사업자에게 개최 요청권을 줍니다. 시행령 제47조 제5항은 요청일부터 14일 이내 통보(불가피하면 1회 14일 연기)를, 고시 제28조 제2항은 계약변경요청 후 30일 이내 조정을 정합니다(2026-09-16 확인).
기능점수로 예산을 잡았는데 제안요청서에 상주 인력을 요구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제3항은 소프트웨어 개발비·재개발비 등의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이나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18조 제3항은 그 사업의 투입인력 수·투입기간 관리도 막습니다(2026-09-16 확인).